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비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광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북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이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등록날짜 [ 2020년12월04일 13시19분 ] |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8시16분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1899-3888)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81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구, 내년 어르신 5,725명에게 일자리 제공 (2020-12-04 18:26:25)
북구, 산불 방지 종합대책 추진 (2020-12-04 13: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