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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지방세 209명, 행정제재·부과금 23명
등록날짜 [ 2020년11월18일 18시57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9시00분 ]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09명(법인 80명, 개인 129명)이며, 체납액은 85억원이다.

※ 지방세 : 209명 85억원(법인 80명 38억원, 개인 129명 47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23명(법인 4명, 개인 19명)이며, 체납액은 9억8000만원이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3명 9억8000만원(법인 4명 1.1억원, 개인 19명 8.7억원)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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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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