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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2차 신청 … 16일부터 27일까지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자금 현금 5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0년11월13일 18시44분 ] |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9시20분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공연, 작품 활동 등 행사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신청자격은 1차 때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2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서류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1차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으로 예술인 총 23명에게 긴급지원비 1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이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차 신청 자격 조건이 다소 완화된 만큼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61-339-4622)로 하면 된다.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서 발급 문의는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061-280-5826~7)으로 하면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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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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