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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청년 소상공인 대상 4무 특례보증 지원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무 특례보증
등록날짜 [ 2020년09월28일 23시24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9시06분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북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4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청년 소상공인 4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가 5000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청년 소상공인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2년차에는 이자의 2%를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상관없이 면제된다.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만39세 이하 ▴7년 이내 창업자이며 휴・폐업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청년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최대 11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062-576-0091)으로 온라인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무 특례보증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구비 2억 원을 출연해 특례보증금 37억 5천만 원을 소상공인 201개 업체에 지원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비 5억 원을 출연,특례보증금 72억 원으로 소상공인 461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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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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