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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원 부과
10월5일까지,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ARS 등 납부
등록날짜 [ 2020년09월11일 18시48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8시50분 ]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12월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광주광역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40억, 서구 318억, 남구 173억, 북구 283억. 광산구 447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토지 및 20만원 초과의 주택분(1/2)이며 납기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익을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올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3개월 이상 약정한 경우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되며, 3개월 초과 시에는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시청 613-2543. 동구 608-2982, 서구 360-7282, 남구 607-3121, 북구 410-8142, 광산구 960-8125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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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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