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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9월부터 석달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15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취득 농지 대상
등록날짜 [ 2020년09월02일 18시12분 ] |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8시14분 ]


 

 

불법 임대‧투기 등 악용 방지…“경자유전 실현”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석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5년 내 신규로 취득한 모든 농지이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해 소유한 농지와 관련법에 따라 농지 저당기관이 법 규정에 의해 취득해 소유한 담보 농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된 농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공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된다.

 

특히 불법 관행 임대 및 사용대 등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 내용을 비교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에 나서야 하며, 이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 가량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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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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