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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한 방에 신고’
코로나19 납세자 부담 완화 … 납세 기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등록날짜 [ 2020년05월06일 14시37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9시27분 ]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신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나주시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6월 1일까지 시청 본관 1층 세무과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청 어느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세무서 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지방세 신고가 인정된다.

 

특히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연장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뿐만 아니라 신고가 납기 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며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납세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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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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