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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매출 급감한 소상공인 위해 ‘공공요금 지원’
이달 7일부터 5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등록날짜 [ 2020년04월07일 11시09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9시49분 ]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업체당 3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공공요금 지원 신청은 오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 도박, 게임장, 유흥주점 등 사행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와 동시에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공요금 신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코로나19 경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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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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