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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긴급항목 점검
3개 항목 기준 미충족…행정복지센터와 적극 해결 모색
등록날짜 [ 2020년03월26일 21시41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8시30분 ]


 

▲ 동구청 전경(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2020 동구기본복지가이드라인 48개 항목 중 주민체감도가 큰 13개 항목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기본복지가이드라인 긴급항목 점검을 통해 13개 항목 중 10개 항목은 합격점을 받았으나 3개 항목이 자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기본복지가이드라인 항목 중 ‘동구 돌봄 이웃의 기본상비약 갖춤’, ‘돌봄 이웃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유아용품 확보사항’ 부분은 자체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면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복지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해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18년 하반기 전국최초로 지자체 복지기준을 마련해 매년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기본생활 기준 ▲혹서기‧혹한기대비 기준 ▲교육 및 문화 기준 ▲돌봄대상 기준 등 4대 분야 기준을 두고 복지정책을 운영 중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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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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