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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실현’나주시, 2020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남평읍․왕곡면․송월동 주민자치회 전환 신청 …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신규 모집
등록날짜 [ 2020년03월06일 21시40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22시03분 ]


 

▲  나주시, 제1회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출범식(2019년7월9일)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희망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 행정 자문 역할을 포함해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위·수탁 처리 △주민 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가진다.

 

‘자치위원회’의 ‘자치회’ 전환은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나주시 관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은 남평읍, 왕곡면, 송월동 3개 지역이다.

 

정원은 25명,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 거주자와 사업장 종사자,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민자치 필수교육(6시간) 이수 후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위원으로 선정, 나주시장이 위촉한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구성 비율을 개인 60%, 단체추천 40%로 맞출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9일 게시 예정인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주권 시대 구현과 실질적 주민 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애향심과 역량을 갖춘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공개 모집 후 일정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출범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는 예비후보자 10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누구나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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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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