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비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나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업체 지방세 부담 완화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등록날짜 [ 2020년02월18일 21시32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21시36분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 조치 해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종식까지 철저한 방역은 물론 이번 지방세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와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글로벌 슬로시티 조성 (2020-02-19 08:02:28)
영산포 발전협의회,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2천매 기탁 (2020-02-18 21: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