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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신종 코로나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납기 6개월 연장
등록날짜 [ 2020년02월11일 22시47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9시26분 ]


 

동구청 전경(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와 같은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와 부품수급에 따른 생산차질과 판매부진을 겪는 업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주민세 등은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범위 내에서 연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처리한다.

 

또한 피해가 지속돼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업체가 지방세 지원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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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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