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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노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강력 단속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2배로 부과…2월부터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2월06일 22시31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0시41분 ]


 

동구청 전경(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인인구와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주세에 있어 어르신들의 보행자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동구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동명동 노인종합복지관, 소태동 이일성로원, 대인동 하나비전 실버 홈, 서석동 서석경로당, 용산동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도로변주변이다.

 

구는 지난1월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과태료 2배 부과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친 후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갈수록 고령화되는 동구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어르신 왕래가 잦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시설)은 광주광역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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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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