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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폐유, 폐그물 버린 해양오염 특별단속 실시
바다를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 근절
등록날짜 [ 2019년09월09일 09시21분 ] |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9시25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오는 9월 16일부터 2주간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해상의 오염물질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어선 대상 해양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단속에는 ▶어선 발생 폐유‧선저폐수 적법처리 ▶항내‧외 잠수펌프 이용 고의적 오염물질 배출행위 ▶어선 발생 폐그물과 쓰레기 해상 불법투기 등을 해‧육상 순찰과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출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시행 한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선 대상 해양오염 특별단속은 종사자 분들의 경각심을 높여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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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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