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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펼쳐-
등록날짜 [ 2018년04월04일 06시57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07시00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을 펼친다

 

희망키움통장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수급자가구 및 비수급 근로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추가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업의 종류로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4인가족 기준 월 108만 5천원)이상인 가구로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 하면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따른 매칭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차 모집은 4. 2.(월)~4. 9.(월)이며 11월초까지 추가모집이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족 기준 월 225만 9천원)이하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매칭하여 3년간 통장유지하면 지원받게 된다. 2차 모집은 6. 1.(금)~6. 15.(금)으로 이후 8월, 10월에 추가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4. 2.~4. 10.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규모는 10명이며 연1회 모집이나 4월 모집이 미달될 경우 5~6월에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생계급여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3만4천원) 이상인 만15~34세 청년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정부지원금) 10만원을 공제하여 통장에 적립하고 본인소득에 따라 정부가 매월 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이내 탈수급 하면 평균소득(81만원) 대비 적립금 약1,4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지원된 금액의 사용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등 자활․자립으로만 가능하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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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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