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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온 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공포 시행
등록날짜 [ 2018년03월01일 21시08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01일 21시10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2월 27일부터 공포 시행했다.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아동 친화적인 자치법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자체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각 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

 

화순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후 유니세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옴부즈퍼슨)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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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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