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대지급금 회수율을 ’20년 32.8%, ’21년 32.2%, ’22년 31.9%, ’23년 30.9%, ’24년 30.0%로 분석됐다. 올해 7월까지도 추세가 이어져 29.7%를 기록 중이며, 누적 미회수액은 5조 6,682억 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은 기금 건전성, 제도 신뢰성, 노동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보완해야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의 방향 수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절차로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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