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 그리고 2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월1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기존 일률적 6억원이던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세분화했으며 15억원 넘는 집은 4억원, 25억원이 넘는 곳은 2억원만 대출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서울 전역에서 15억원 주택의 실질 대출 한도는 4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0년 만기 4% 주기형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한도는 기존 3억 2500만원에서 3억 3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소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오는 29일부터 DSR 산정에 포함되는데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반영되며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돼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많앗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가주택 중심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우려도 나온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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