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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대비 경주시 주요 도로 통행제한 고시
등록날짜 [ 2025년10월13일 23시50분 ] |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23시54분 ]

 

▲ 경주 통행 제한 요도(화물차량)

 

- 행사기간 경주시 서라벌대로, 보문단지 등 주요 도로 통행제한 예정 -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월 29일 00:00 ~ 11월1일 14:00, 경주시 보문단지 등 주요 도로 구간에 행사차량 외 일반차량 통제를 위한 자동차 통행제한 고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주 통행 제한 요도(일반차량)

 

이에 따라, 경주TG ~ 배반네거리 ~ 구황교네거리 ~ 보문교삼거리 ~ 보문단지로 연결되는 서라벌대로·산업로·경감로·보문로 등 행사에 이용될 주요 도로구간은 참가국 정상 차량 이동 등 행사차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특히 포항방면(북경주IC~용강네거리), 울산방면(남경주IC~배반네거리), (내남교차로~나정교사거리) 등 경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의 경우 2.5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덤프트럭, 도로보수트럭 등) 등 총 중량 10t 이상 특수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나정교사거리, 배반네거리, 구황교네거리, 보문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 및 단일로 총 222개소에 배치된 교통경찰이 수시로 차량 통제 또는 우회조치 등을 통해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 APEC 행사 기간 보문단지 일원과 경주TG~구황교네거리 구간의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성공적인 APEC 행사를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행사장 이용시에는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자율 2부제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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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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