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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지방분권 강화 위해 공동 대응키로
등록날짜 [ 2025년09월28일 13시41분 ] | 최종수정 [ 2025년09월28일 13시44분 ]

 

 

▲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개최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7차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_사진

 

- 25일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의 개최

- 지방분권 개헌과 기준인건비 논의 집중, 향후 공동 대응 예고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개최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7차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19개 회원도시 중 10개 대도시의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시들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1호 의제인 개헌과 관련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재정 자율권 ▲인사·조직 운영권 ▲입법·정책 결정권 등 지방정부가 확보해야 할 핵심 권리를 제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제도 틀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적 인사․조직 운영권과 관련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정부가 산정한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를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8년 폐지됐으나 2022년 다시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활했다.

 

협의회는 “복지·안전·산업 등 지자체의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준에서 기준 인력을 동결해 지자체의 복합적 행정수요를 외면한 채 오히려 벌칙을 가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제재가 과중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도시들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대도시 시장들은 향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준인건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건의하는 등 국가적 개헌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을 보장받아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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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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