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김승수 의원, “문화유산을 지키고 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국민 향유권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보호·활용 업그레이드 법”
- 본회의 통과 시, 대형 산불 피해로 드러난 국가유산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보물, 사적 등)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재시설·전시관·주차장 등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 문화유산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관리·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데 큰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책임은 지면서도, 화재 방재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의 경우, 다수의 국가지정유산이 피해를 입었는데 현장에 무인소화장비 등 방재시설조차 없는 경우가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문화유산 방재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대안으로 기존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던 김승수 의원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문화유산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하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업그레이드 법’”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