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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국회 환노위 통과
등록날짜 [ 2025년09월21일 22시55분 ] | 최종수정 [ 2025년09월21일 22시57분 ]

 

▲ 단체촬영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월에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관련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9월에는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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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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