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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문화체육과-부안군 문화예술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등록날짜 [ 2025년09월12일 17시03분 ] | 최종수정 [ 2025년09월12일 17시10분 ]

 


 

 

- 공직자 30여 명 참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교류 확대

 

 

담양군은 지난 12일 담양군 문화체육과와 부안군 문화예술과 공직자 30여 명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역 간 우호를 다지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양 군은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과 1년간 공영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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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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