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 및 7일 이내 공개, 실시간 중계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 작성 방식, 공개 시한, 회의 중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회의록이 단순 개조식으로 작성돼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불충분한 기록 탓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판단 과정과 절차를 사후에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회의록은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며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예외를 인정한다.
양부남 의원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실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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