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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추석 전 중소기업 운전자금 189억원 규모 지원
등록날짜 [ 2025년09월10일 12시31분 ] | 최종수정 [ 2025년09월10일 12시33분 ]

 

▲ 성주군청 전경

 

- 9. 15. ~ 9. 19. 접수, 기업당 최대 5억 융자 지원

- 성주군, 이자 4% 1년간 보전

 

성주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추석분을 18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기업이 협력 은행에 융자 대출 시, 성주군에서 대출 금리 일부(4%)를 1년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기준을 충족할 시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분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성주군청 기업지원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G펀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명절에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비용 경감에 나섰다”며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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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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