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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 운영’
등록날짜 [ 2025년09월08일 16시28분 ] | 최종수정 [ 2025년09월08일 16시39분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기반 실시간 불법주차 신고 창구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9월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에서 ‘순천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하거나 시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일시 △위치 △기기 QR코드 △현장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가 즉시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횡단보도, 보도 중앙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에 불법 주차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다. 오픈채팅방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이번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이론 및 주행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국민신문고 등의 방식보다 빠른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공유자전거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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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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