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을 기대했던 내란 특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구속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추가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거나 다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젔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확보하는 등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몽골을 통해 북한과 모의하려고 했는지 등 북풍 공작 의혹도 규명하기 위해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까지 같은 지역에 정보사 요원이 반복 파견된 목적이 현지 공작원을 통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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