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직보 민원서(1안)
1. 민원인
성명 : 이동현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주민협의체 대표)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영락공원로 ○○번지
연락처 : 062-575-2337
2. 제출처
광주광역시장 귀하
3. 민원 요지
광주광역시는 영락공원·승화원 유치 당시 주민들에게 **운영권 및 장의용품 판매권(위탁판매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천안, 부산 등)은 유치 후 5년이 경과하면 주민에게 운영권을 반환한 사례가 있으나, 광주시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장례예식장 활성화 약속 또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주민 권리를 회복시키고,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청구합니다.
4. 주요 사실관계
외부인 불법 개입 및 리베이트 구조
장례예식장 기사·상조회사 직원들이 유족 안내를 명목으로 개입, 주민협의체 물품이 아닌 외부업체 제품을 소개·판매.
리베이트가 오가는 불법 구조 고착화.
협의체는 기사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4년간 약 20억 원을 지급한 실정.
관리·감독 부재
과거 주민 도우미 운영 시에는 문제 없었으나, 도시공사 회수 후 안내 인력은 관리 부실.
현재 장의차 기사·상조회 직원들이 사실상 안내를 대신하며 불법 영업을 확대.
이는 도시공사의 묵인과 직무유기에 해당.
공공시설 무단 사용 방치
추모관 명패 부착·제례단 사용·자연장 표지석 영업 등 외부업체 무단 행위 빈발.
일부 직원의 금품수수 정황과 민원 다수 발생에도 불구하고 징계·문책 없음.
5. 위법·부당 사항
주민에게 보장된 판매권 침해 → 행정처분·계약 위반.
공공시설 무단 사용 방치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
관리·감독 의무 방기 → 직무유기 및 주민 권리 침탈.
6. 민원 제기 이유
주민 권리 보장 불이행.
공공자산 운영의 불투명성·불형평성 심각.
불법 영업 구조 방치로 주민 수익 외부 유출.
7. 요구 사항
주민협의체에 도우미용역·매장관리용역·추모관 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재위탁.
외부업체 불법 영업 및 리베이트 구조 즉각 차단, 관련 책임자 문책.
장의용품 판매권·운영권 실질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체 동의 없는 자연장 공사 즉각 중지 및 주민 동의 절차 보장.
8. 결어
본 사안과 관련하여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정당한 청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주민협의체는 불가피하게 집단행동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민원인 : 이동현 (효령동 주민협의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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