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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5년08월20일 23시00분 ] |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23시03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지역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 한류 콘텐츠와 지역문화 자산의 융합으로 미래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지역 한류거점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위한 법적 토대 구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19일 한류 산업과 지역 고유 문화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트랜드를 넘어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

 

BTS, 오징어게임, 블랙핑크 등 성공에 이어 K팝 데몬헌터스 등 글로벌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K-패션, K-뷰티, K-푸드, K-관광 등 연관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한류 전반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산업 및 문화 자산과 한류 콘텐츠의 융합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융합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의 생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수요 증대 등 다양한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2024년 한류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 계획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의 교육훈련, 고용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여, 지역을 기반으로한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한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경우, 콘텐츠 기업이 제공하는 IP와 지역의 패션, 섬유, 뷰티 산업이 융합하여, K-뷰티 및 패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체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상품화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천안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복, 푸드, 웹툰, 관광 등 다양한 한류연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기업이 제공한 한류 IP를 바탕으로 굿즈, 음식, 관광상품 등 2차 콘텐츠를 지역에서 개발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가능한 ‘오픈 이노베이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과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 스타트업에게 지원이 가능해지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큰 의의다.

 

김 의원은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은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기반한 자율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법률로,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적으로 육성함으로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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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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