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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 총리와 추 원내대표 계엄 해제 때 표결 방해 수사 불가피
등록날짜 [ 2025년08월12일 09시38분 ] | 최종수정 [ 2025년08월12일 10시28분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때 방해 수사에 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시 추경호 원내 대표 등은 소속 의원들을 바로 국회로 오도록 해야하는데 당사로 오라고 하는 등  표결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한 것이 나왔다. 

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특히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경우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따져 볼 예정으로 알려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자,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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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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