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구름많음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인·가족에게 채무 고지?“개인정보 악용 불법 추심 방지”법안 발의 !
등록날짜 [ 2025년08월02일 15시42분 ] | 최종수정 [ 2025년08월02일 15시45분 ]

 

▲ 이상휘 국회의원

 

– ‘비상연락망’핑계로 지인·가족 괴롭히는 추심 막는다 –

– 불법추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31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반복적 전화·방문, 공포심 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사채업자 및 대부업체들은‘비상연락망 확보’,‘연대보증인 확인’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해 전화를 걸어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었다.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금융이용자 보호도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 산청군 수해지역 구호물품 전달 (2025-08-03 16:25:49)
조지연 의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 대표발의 (2025-08-02 12: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