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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활동 집중 전개
고용 현장 중심, 법적 의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적극 실시
등록날짜 [ 2025년07월30일 17시03분 ] |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7시13분 ]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 노안파출소에서는 최근 외국인 고용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 30~8. 27까지 한달간 관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안내문』 배포 및 자체제작 플래카드을 활용 법적 의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안파출소(소장 홍제욱)는 고용주 등에 의한 가혹행위, 폭행·임금체불·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케 하는 예방 활동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범죄예방 교실을 통해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홍제욱 노안파출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인권보호 안내문 내용을 잘 실천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고용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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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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