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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등록날짜 [ 2025년06월12일 22시09분 ] |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22시13분 ]

 

▲ 의정대상 시상식_사진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당초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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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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