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유심교체 안내를 받으셔서 단순 유심 교체를 위해 안내받은 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유심칩을 바꾸러온 아버지에게 고객정보를 받은 후 조회 하더니 “현재 고객님 월 요금이 13만 원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최신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요금이 줄어든다”는 설명과 함께 기기변경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지인으로부터 “지원금 80만 원을 받아 휴대폰을 사실상 거의 공짜로 구입했다(작년모델이였습니다), ”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이를 대리점 직원에게 언급하며 “친구가 할인 받아서 뭐 거의 새핸드폰을 거의 돈안나가게 싸게 바꿨다던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인과 동일한 모델이 아닌 고가 모델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아버지는 기기값이 별도로 청구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에 동의하신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기기값이 할인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계셨으며, 가족들에게 본인이 새핸드폰을 기기값이 거의 안나가게 80만원 할인으로 샀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신 고가의 폰이라 그럴리가 없기에 자녀인 저는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약은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기기 출고가 전액에 36개월 할부이자까지 포함되어 매달 약 4만 원의 기기값이 추가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요금제도 고가의 요금제 할인으로 말이죠.
한달 비용은 십만원 초반이구요. 사실상 공시지원금으로 해도 기기가 최고가이다 보니 기기값이 80만원 이상이 나가게 되는 것 이며 사실상 저 핸드폰 구매자체가 비싼 고가의 구매였던거죠.
게다가 대리점 직원이 처음 제시한 “현재 13만 원이 넘는 요금이 더 저렴해진다”는 말 역시 제가 최근 5개월 간 실제 요금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과장된 설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요금은 현재 계약된 요금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10만1천원 4달 ,12만원1달)
(와이파이 사용하시는법도 모르시고 집에 있을때도 영상을 보시면 모두 과금이 되는 요금제였나봅니다.)
6/9일 아버지와 함께 해당 대리점에 방문 하였고 해당 대리점 직원에게 아버지가 4일날 계약해서 왔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들고온 계약서 1장이 아닌 , 컴퓨터로 여러장의 계약서를 뽑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계약서들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읽기 힘드신 글자 크기였네요 참..
제가 직원에게 아버지가 방문하셨는데 '현재 요금이 13마원이상 높은이용료를 낸다며 최신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바꾸실수있다고 권유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라고 하니 수긍하셨고, 그런데 이건 아버지께서 36개월약정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금액또한 십만원이상 나오던데 최근 5개월 요금납부 기록을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항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갑자기 본인이 13만원이라고 한건 착각했다고 하며, 공시지원금 할인과 선택약정 할인 둘다 말씀 드렸고 공시지원금은 아버지께서 약정이 있다고 싫다고 하셨다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 들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해당 직원의 말이 거짓이 드러납니다.
- 아버지께서는 약정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공시지원금 약정이 싫다라고 하셨다면, 사실 선택약정 또 한 6개월 간 고가의 요금제를 무조건 써야하는 약정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싫다 하셨어야 함으로 해당직원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그리고 제가 최근 요금 내역들을 직접 보여드리니 갑자기 처음엔 수긍하던 것을 헷갈렸다고 번복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해당 직원의 태도입니다.
- '철회는 안되세요, 그럼 그냥 공시지원금으로 바꿔드리면 되요?' 라고 비아냥 거리며 말함.36개월 할부 말했을때, '아버님 그 전 기기는 48개월이였어요'라는 본인은 덜 하다? 라는 말투계속 해서 따지니, '아니 저는 철회 못해드리구요, 그럼 그냥 본사에 민원 넣으세요' 라는 무책임한 답변
이러기에 황당해서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바로 skt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하고 소비자원과 과기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계약 날짜로 부터
7일 째인 다음날 아침(오늘 6/10) 소비자원에서 할부거래법상? 7일이후엔 철회가 불가능 하니 오늘 안으로 꼭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안내해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skt고객센터에서 어제 상담하셨던 직원분께서 그 민원처리를 하는 담당자분이 안된다고 하신다 라는 답변을 받아, 황당하여 아니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는 담당자분이 전화하셔야지 왜 상담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냐며 그 담당자분으로 연결해달라 하니 알겠다 하시고 잠시 후 연락이 다시 오셔서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전화 드릴거에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필 그전에 소비자원에서 할부거래법때문에 철회가 7일 내에 되어야하니 일부러 시간끌기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더군요. skt의 고객응대법에 정말 화가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기기도 멀쩡하셨고 바꾸실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그 전 기기 또한 지금은 사라진 skt의 다른 대리점에서 48개월 할부로 구매하셨던 것 도 그냥 할인 받았는 줄 아시지 기기값 전액 내신 줄도 모르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 어르신 분들은 사실 본인이 어떤 가입을 하였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본인에게 적절한지 혜택은 받고 있는건지 혹은 필요한 계약인지 조차 말이죠.
현재 커뮤니티에는 유심칩을 바꾸러 가셨다가 기기변경을 해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몇몇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본인이 어떤 계약을 하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겠죠.
해당 사례는 고령의 고객이 명확한 인지 없이 고가 기기 계약을 진행하게 된 문제, 그리고 대리점의 과장된 설명과 안내 부족,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유도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사안이라 판단되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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