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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주의 당부
등록날짜 [ 2025년06월07일 00시28분 ] |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0시32분 ]

 

▲ 울산광역시청 전경

 

- 명함 위조·조작된 웹사이트 통해 납품 유도

 

울산시가 최근 울산시청 총무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소상공인 등 지역 사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불상의 남성이 울산시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을 사칭하며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은 시청의 행정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조 명함을 업체에 메시지로 전송 후, 제세동기, 소파, 안전용품, 사무기구 및 운동기구 등 납품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작된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구매 대행을 유도해 납품업체가 이를 수용·결제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수법은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 및 산하 기관은 민간업체에 물품 납품을 전화로 유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시청 공무원 명의의 명함 및 공문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후 대응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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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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