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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등 사기 주의 당부
등록날짜 [ 2025년05월21일 16시00분 ] |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6시11분 ]

 

▲ 여수시청 공무원 사칭에 이용된 위조 명함

 

 

최근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사칭해 관내 거래업체나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위조 명함을 사용해 자신을 시청 특정 부서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니 대신 구매해 달라”, “예산 처리가 곧 가능하니 선결제를 부탁한다” 등의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전 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전파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물품 대행 구매를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금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시민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 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 거래업체에 보낸 문자 내용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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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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