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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
올해부터 소형주택 감면 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등록날짜 [ 2025년05월09일 16시52분 ] |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6시56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이자 상당액 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감면제도를 적극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에서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1,746명이 33억 원을 감면받았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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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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