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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과거사 희생자·유족 보상 근거 마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5년05월08일 18시22분 ] |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8시25분 ]

 

▲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미래세대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지난달 박사리 반공 희생자 추모공원을 찾아 희생자의 원혼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격려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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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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