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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모국어 홍보전단지 활용 관내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활동
등록날짜 [ 2025년05월08일 17시20분 ] |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7시21분 ]

 


 

 

-5개 언어 범죄예방 홍보전단지 제작 및 현지 홍보 활동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 노안파출소에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시행 25.4.8) 홍보 및 무면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안면 관내에서 미나리, 버섯 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229명에 대하여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5개 모국어로 제작된 범죄 예방 홍보 전단지를 활용 노안면 이장협의회(회장 정병삼)와 협업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안파출소(소장 홍제욱)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수단 마련을 위해 거주하는 외국인을 분석,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홍보 및 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할 때 범죄행위임을 인식케 하여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홍보전단지 내용을 잘 실천해 범죄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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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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