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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마다 소방점검 필수! 나주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홍보 강화
등록날짜 [ 2025년04월23일 17시33분 ] |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7시36분 ]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자율점검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방식은 ▲관리자가 용역업체를 통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점검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수령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기구(완강기 등)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 내 소방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나주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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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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