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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락공원 화장장 유족대기실 불법 상행위 기승
등록날짜 [ 2025년04월07일 10시13분 ] |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0시22분 ]

 

 

 


 

                                       영락공원 추모관

 

 

 

엄숙하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슬픔에찬 유족대기실에 장의차기사,상조회사직원들이 혐오시설응 유치한 지역주민들이 판매하는 장의용품을 외부없체에 알선해주고 알선대가로 외부없체로부터 추모관명패30,000원,자연장명패60,000원씩받아가고 있다고 하며 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 음식은 맛이 없다며 외부식당의 유족을 유인하여 외부없체로부터 알선비로 1인당3,000~4,000씩 수수한다고한다.이로 인하여 조합은 직원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어 판매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다고한다.

 

이에 대하여 관리 관청인 광주시와,도시공사.구청이 법률검토를 하고있다고 한다.

 

조합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타지역 승화원에서는 이런일이 거의 없다고한다.광주 승화원에서 유독 기사들이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한다.

 

타지역 장사시설을 유치한 주민들에게는 대부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방비할 대응책이 있는대 광주시만 운영권을 주지않기때문이라고 한다.

 

타지역 장사시설 운영 및 보상사례

 

◆ 수원시

·장례식장만 지역주민에게 운영권 위탁(보상없음).

 

◆ 용인시

·장례식장, 공원묘원 등 지역주민협의체에 운영권 위탁.

·마을 보상금 지급(300억원).

·100억은 ㈜장율 운영주민에게 지급되었고, 200억은 그 외

인접 마을과 협의하여 지급(기금 형식으로 운영됨).

 

◆ 울산광역시

·장례식장, 화장장 등 지역주민협의체에 운영권 위탁.

·마을 보상금 지급(200억원).

·대양댐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보상(109억원).

·마을회관 등 복지관 건립(49억원).

·진입로 등 개설(4,365억원).

 

◆ 천안시(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 등 지역협의체에 운영권 위탁.

·회사운영비 지원(80억원).

 

◆ 청주시

·장례식장 운영권 위탁.

·마을 보상금 지급(35억원).

·운영보조금(2억~3억, 년단위로 결정).

 

◆ 성남시

·장례식장, 화장장(매점, 식당, 장례용품, 화원 등) 운영권 위탁.

·지역주민에게 영구위탁근거 조례로 규정(갈현동 주민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함). 청소비, 전기료 별도 지원(연 4억원).

 

◆ 안산시

·화장장 유치 지역 공모(지역 보상금 600억원을 지급한다해도 지원마을이 없이 화장장 건립 추진 난항.

 

◆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립 조건으로 지역에 3천억원을 지원한다 해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함.

 

◆ 이천시

·화장장 유치 지역에 30억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립 추진 난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납골당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시로부터 72억을 지원받아 정관면 정관로에 지하2 층~6층 규모의 건물신축, 납골당 및 추모공원내 수익 사업운 영권.

 

광주영락공원장사시설은 2.000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자발적의로 유치했다고 한다.당시광주시는 유치만 해주면 운영권을 주겠다 장례식장을 지어서 운영권을 주겠다 약속했다고 한다.그러나 광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한다.

 

현재 광주 영락공원 장사시설은 포화 상태로 인하여

3단계 확충사업에 들어 갔다고한다. 골자는 4만5000기 수준의 제3봉안당(추모관)과 화장시설 6기를 갖춘 제2 화장장 건설, 2만5000기 규모의 자연장지 신설, 봉안담(담처럼 외부에 설치하는 봉안 시설) 5000기 신설이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광주시는 조합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있다고 강력한대응을 하겠다고한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립 추진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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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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