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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25년03월28일 11시13분 ] |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1시16분 ]

 

▲ 조지연 의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면서,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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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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