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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즉시 직무에 복귀
등록날짜 [ 2025년03월24일 11시02분 ] |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1시15분 ]

 

 

 


 

                                                   한덕수 권한 대행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는데 헌재가 한 총리 파면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 기각5 인용1 각하2로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9일 변론이 모두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점 등 다섯 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소추 했다.

 

한편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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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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