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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축하
등록날짜 [ 2025년03월19일 09시24분 ] |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9시26분 ]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 발의로 더 나은 환경 조성
  • ,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앞장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양부남 의원이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달 7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과 사무공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재난과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2022년부터 기념일로 시행된 이후 올해로 4주년을 맞이했다.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날로써, 2021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또한 양 의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를 위해 앞장 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법률로써 시행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교부 비율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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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남 기자, 메일: minnamj@mail.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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