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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문체위 통과
등록날짜 [ 2025년03월12일 18시43분 ] |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8시51분 ]


 

▲ 김승수 의원님 상임위 질의 장면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달리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운영

- 김승수 의원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추진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5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 대구북구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2012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2014년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하여 개정 및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추진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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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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