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현장 사진
-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과 여러 쟁점들에 대해 논의
- 김승수 의원 “저작권 관련 문제들은 AI산업 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들 중 하나”
- "추가적인 해외동향 파악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마련하도록 할 것”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제2차 간담회에 이어, 이날 제3차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안철수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소속인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현황에 대해 정부 부처의 설명을 듣고 업계의 긴급한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해서 필요한 입법·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논의의 핵심은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해 면책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이며, 오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는 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학습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저작권 관련 법안과 정부의 필요사업들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기국회 때 예산 등에 반영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은 “AI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세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콘텐츠 관련 AI 기업과 공공기관, 연구기관이 일을 잘할 수 있고 활발한 R&D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AI산업에서 저작권 분야는 민감한 부분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발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 경과와 학습데이터 투명성, TDM 면책규정 도입과 AI 산출물 표시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정책방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AI시대 뉴스저작권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의견을 전달하였고, 기업들을 대표하여 네이버와 KT는 민간 분야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인공지능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권리자의 거부의사표시(Opt out)를 전제로 한 티디엠 규정 도입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창작 생태계와 AI 산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언론계에서는 작년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던 때부터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개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AI 개발자가 다툼이나 대결하는 것보다는, 개발자는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고 저작자는 일정한 보상을 받는 등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저작권의 존중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전세계가 AI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학습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도 AI시대 창작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여부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지훈 KT IPR법무팀장은 “TDM 면책규정은 도입이 필요하고 면책 요건은 AI사업자와 권리자간에 이해 균형을 유지하되 산업에 부작용이 없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승수 의원은 “AI 산업으로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꿀 변혁이 예상된다”며, “AI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AI산업 도약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다음에는 추가적인 해외동향 파악과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사항들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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