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 상임위 질의_사진
- 법관의 결격 사유 강화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대표발의
- 사법의 정치화와 헌법정신 훼손 막고 법관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기대
- 김승수 의원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3월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하에서, 「법원조직법」은 제43조 제1항 제5호 이하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특히 헌법재판소는 작년 7월 18일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1헌마460).
하지만 최근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해당 조항을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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