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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3차 간담회」 10일 개최!
등록날짜 [ 2025년03월07일 04시51분 ] |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04시56분 ]

 

▲ 간담회 포스터

 

- 3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 예정

-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

- 김승수 의원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제약이 많아 원본 데이터 학습을 위한 활용에 한계”

- "이번 간담회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창작물 활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기대”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최로 오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가 개최된다. 지난 2차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저작권법」 관련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AI 기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습용 AI 데이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AI 발전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법은 제약이 많아 원본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국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배지훈 KT IPR 법무팀장 등이 참석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최하는 김승수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상 TDM(Text and Data Mining,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첨단기법) 면책규정 신설하자는 주장과 권리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창작물 활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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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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