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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 학기, 장애 차별이 없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날짜 [ 2025년03월04일 14시40분 ] |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4시45분 ]

 

 

 


 

 

025년 신학기가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장애 학생 역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새로운 학년에 배정받아 신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 학생의 차별/배제가 없는 평등한 학교를 기원합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ㆍ통합교육다모여ㆍ인천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애 차별과 관련하여 2025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개별화교육계획과 관련한 차별입니다. 개별화교육회의는 장애 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 등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활동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22조는 개별화교육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는 개별화교육지원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법 제4조는 개별화교육계획에서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차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뿐더러, 장애 학생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회의에서 보호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 등 매우 중요한 회의이므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합니다.

  • ,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 학생 차별입니다. 특수교육법 제4조 2항은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를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많은 학교에서 공개수업이나, 체육 등 수업에서 장애 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학습과 생존수영, 수학여행 등 지원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거나, 무리하게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학교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정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계획 수립에서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 , 학교폭력과 관련한 장애 학생 차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장애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발행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피해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가이드북이 장애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고,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남동의 A고등학교, 서구의 B 중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①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②가/피해 장애 학생 분리 조치 시 장애 학생의 경우 일방적으로 특수학급으로 격리 조치 되는 점, ③가/피해 장애 학생 장애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조력 지원의 부재 등이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너무 좋지만, 발생했을 경우 장애 학생 교육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 장애 학생 상담 시 장애 정도 등을 이유로 전학 권유 및 거부 차별입니다. 최근 몇몇 학교에서 학생의 장애 정도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1항은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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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교육은 헌법이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의 차별입니다. 작년 미추홀구 A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대책 마련으로 특수학급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1명의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특수학급을 증설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신/증설의 권한은 단위 학교가 아닌 인천시교육청이 갖도록 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은 특수교육법 27조는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은 장애 학생 교육권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1. 년에는 장애 학생의 차별이 없었으면 합니다. 학교는 장애 학생의 차별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은 장애 학생 차별이 없는 평등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ㆍ통합교육다모여ㆍ인천장애인부모연대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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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메일: bjkbj30@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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