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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헌제 결정에는 승복한다
등록날짜 [ 2025년02월20일 11시17분 ] |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1시34분 ]

 

 

 


 

                                윤 대통령이 헌법제판소를 가고 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하여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편에서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부인한 것으로 알려 젔다.

윤 대통령측 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결심이라고 말하고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선 국회 측과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내란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통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1차 변론에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이 아닌 과반(151명)을 적용해 통과시켜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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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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